국민안전처는 올 하반기부터 소방차량 진입을 막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방차량 진입로의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견인된 사례는 드물다. 차량 파손 등 손실을 보상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올해 안에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보상 기준과 지급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시행 전이지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하반기부터 긴급출동 방해 차량을 적극 견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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