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FBI와 공조로 ‘e메일 사기’ 나이지리아인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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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 수사를 펼쳐 난민 신청자를 끌어들여 e메일 사기 행각을 벌인 나이지리아인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미국 일리노이 주의 S의료기업 대표이사를 사칭해 부하 재무 담당자에게 ‘무역 거래 대금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e메일을 발송하고 국내 계좌로 15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입금받아 가로채려 한 F 씨(31)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 전 나이지리아로 출국한 우두머리 B 씨(30)는 추적 중이다. 이들은 e메일 발신자 이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발신자 표시 변경 기능을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e메일을 확인할 때 계정 주소보다 발신자의 이름만 확인하는 습관과 심리를 공략한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유학생인 두 사람은 난민 신청자 H 씨(39)와 J 씨(25)를 고용하고 H 씨 명의로 입금 받을 외국환 계좌를 개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해 난민 신청자가 된 외국인이 외국환 계좌를 개설하고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며 “B 씨도 난민 신청자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꾀어 조직으로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B 씨 일당이 앞서 리비아 출신 난민 신청자를 포섭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에 성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발 빠른 한국 경찰의 공조로 피해금을 전액 회수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FBI 공조 요청을 받고 곧장 국내 은행과 공조해 특정 시간에 은행 방문을 유도해 일당을 검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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