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경찰 “고속도로 갓길서 진한 애정행각 男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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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3일 11시 14분


경찰이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뒤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함정 단속’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원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2구대 경사는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암행순찰차의 도입 취지에 대해 “주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비롯해 “주말에 버스전용차로를 타거나 톨게이트에 이르러 갓길 타는 분들 등 얌체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반응에 대해선 “좀 황당해하고 ‘이게 암행순찰차냐’고 궁금해 하기도 한다”면서 ‘깡패가 쫓아오는 줄 알았다’고 놀라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의 도입에는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천태만상도 한 몫을 했다. 최 경사는 3년간 고속도로순찰대 생활을 하면서 겪은 황당하고 아찔했던 에피소드를 전했다.

최 경사는 “버스전용차 단속을 하는데 6명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로 갈 수 있는데, 아이들 포함 5명밖에 없었다”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임신부가 배를 가리키면서 ‘이 안에 한 명이 있다’면서 6명으로 쳐달라”고 우겼다며 얌체운전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갓길 주정차가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가까이 갔더니 남녀가 아주 진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라”면서 “제가 멋쩍어서 ‘선생님 하시던 거 그만하시고 집에 가서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운전자는)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황당한 단속 사례를 전했다.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경우도 있었다. 최 경사는 “가끔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분도 있다. 약 40km 정도 쫓아가서 겨우 검거를 한 일이 있었다”면서 “차 사이로 요리조리, 결국에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검거를 했다. 그 순간에 저희도 쫓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꼭 적당한 시간을 운전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갓길 주정차는 절대 안 되니까 명심해 달라. 또 앞뒤 차량 안전거리를 꼭 확보하길 바란다. 그러면 사고 날 일이 없다”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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