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일 03시 00분


교육부,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27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요건 중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공포·시행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법 개정 내용과 함께 “정신지체 학생 대신 지적장애 학생이라고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바꾼 이유로 장애 관련 유사 법령 간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종류를 정하는 장애인복지법도 2007년 10월부터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했다”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정신지체는 지적장애의 전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사라졌는데도 유독 특수교육법에서만 유지돼 특수교육기관 종사자들은 혼란을 호소하고 지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상처를 받았다.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됐다. 그전까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신박약’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쓰는 건 세계적 추세기도 하다. 미국정신지체협회는 2007년 1월부터 명칭을 미국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Mental Retardation’(정신지체) 대신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지적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개정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6월부터 시행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특수교육법#정신지체#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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