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27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요건 중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공포·시행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법 개정 내용과 함께 “정신지체 학생 대신 지적장애 학생이라고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바꾼 이유로 장애 관련 유사 법령 간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종류를 정하는 장애인복지법도 2007년 10월부터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변경했다”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정신지체는 지적장애의 전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지체라는 용어가 사라졌는데도 유독 특수교육법에서만 유지돼 특수교육기관 종사자들은 혼란을 호소하고 지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상처를 받았다.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됐다. 그전까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신박약’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정신지체 대신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쓰는 건 세계적 추세기도 하다. 미국정신지체협회는 2007년 1월부터 명칭을 미국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Mental Retardation’(정신지체) 대신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지적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개정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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