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농구 국가대표 현주엽 ‘선물투자 피해’ 위증 혐의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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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 씨는 2008년 6월 지인 박모 씨의 생일파티에서 만난 선물투자 회사 직원 이모 씨의 권유로 24억3000여만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날리자 이들을 고소했다. 현 씨는 2011년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씨와 이 씨가 자신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 씨가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박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고 선물투자를 권유받은 사실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현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봐도 당시 현 씨가 해운대 근처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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