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사이비언론 퇴출 첫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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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평가위 활동 시작… 매달 벌점 매겨 5단계 제재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1일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기사를 포털에서 삭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포털에 노출시키는 사이비 언론을 퇴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제휴 정책에 따라 설립됐다. 두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뉴스제휴 심사에 대해 공정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뉴스제휴 심사를 외부 독립기관에 넘긴 것이다.

위원회는 언론, 이용자, 학계, 전문가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에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월별로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병행해 5단계에 걸쳐 제재를 한다. 최초 적발 때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한다. 기사를 포털에서 삭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면 벌점 5점, 선정적 기사는 벌점 1점을 받는 식이다.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이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뒤 추가로 벌점 30점을 받으면 뉴스 제휴는 해지된다. 계약이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이 같은 위원회 제재 방침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퇴출된 사이비 언론이 이름을 바꿔 포털에 제휴를 신청하면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포털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비 언론들은 자사 기사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들게 하려고 중복 기사를 쏟아 내거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노출시켜 왔기 때문이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네이버#다음#포털 사이트#뉴스#사이비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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