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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항소심서 일부 승소…재판부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23 20:39
2016년 2월 23일 20시 39분
입력
2016-02-23 20:38
2016년 2월 23일 20시 3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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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항소심 일부 승소
재판부 “남편 강 씨, 5000만원 지급하라”
재산 분할도 소폭 조정
사진=김주하/동아DB
김주하 앵커(43)가 남편 강모 씨(46)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산 분할도 1심보다 김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다.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강씨는 위자료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김씨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김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10억210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한편, MBC 간판 앵커로 활약해 온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 강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는 김씨가 결혼 9년 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수사도 3건이나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1심은 강씨가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또한 김 씨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김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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