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웃집 9세 여아 성추행 혐의 선교사 징역 4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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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웃집 9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선교사 정모 씨(68)에게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아내와 함께 선교를 위해 제주도로 입도한 정 씨는 이듬해 1월 자신의 거주지인 제주 서귀포시의 한 빌라 옆집으로 이사 온 A 양(당시 9세)과 어머니를 식사에 초대했다. 정 씨는 아내와 A 양 어머니가 식사 정리를 하는 틈을 타 안방에서 A 양과 몸을 이불로 말아 노는 ‘김밥말이 놀이’를 하며 A 양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 정 씨는 같은 해 4, 5월에도 A 양의 몸을 만지고 뽀뽀하는 등 2차례 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는 A 양의 진술 뿐 이었지만 “발소리가 나면 이상하게 멈춘다”, “입냄새가 나서 입을 깨물었다”는 등 특징이 담겨 있었다.

1, 2심 재판부는 “A 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정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비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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