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6일 이른바 ‘열정 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임금 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을 협의하고 ‘인턴의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턴에게 일을 ‘가르치는 행위’와 ‘시키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일을 시켰을 때는 법정 임금을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을 가르친다는 구실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인턴에 대해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금지하고 인턴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열정 페이는 몰지각한 사업자가 일을 가르쳐 준다는 미명 아래 일을 시키는 행위”라며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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