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대 제재 취소 소송… MBC ‘압구정 백야’에 패소 판결
재판부 “징계 정당” 첫 인정
가족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패륜과 폭언 등이 담긴 ‘막장’ 드라마를 방영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지상파 방송의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를 방영한 MBC가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일 오후 8시 55분부터 9시 30분까지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막장’ 내용이다. 극 중 모녀가 다투면서 ‘버러지 같은 게,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등의 폭언을 퍼붓고 뺨을 때리거나 머리를 구타하는 장면이 나온다. 의붓아들은 극 흐름과 무관하게 깡패와 우연한 시비가 붙어 사망하기도 한다. 패륜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에도 시청률은 19.1%까지 치솟는 등 인기를 끌었다.
청소년 보호 시청 시간대인 오후 9시에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자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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