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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항소심도 패소…“합법노조 아니다”
동아닷컴
입력
2016-01-21 23:59
2016년 1월 21일 23시 5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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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노조 지위 상실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1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통보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규약은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2013년 진행된 총투표에서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전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고용노동부의 앞선 두 차례 시정 명령, 시정 요구 내용에 비춰볼 때 충분히 사전 통지를 받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이 살아나 전교조는 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한국사회가 국제기준, 시대정신에 못 미치는 노동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13년 10월 24일 고용부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1심에서는 2014년 6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등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전교조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동안 합법노조의 지위가 유지돼 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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