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년 추가 선거비용 사기 등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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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가능성, 刑 확정땐 71세까지 출마 못할듯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전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54·사진)이 1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날 선고된 형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71세가 되는 2033년 9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이날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CN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면서 2010, 2011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보전금을 허위로 타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개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미 확정된 징역 9년에 11일 판결로 더해진 징역 1년이 최종 확정되면 2013년 9월 5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10년이 지난 2023년에야 형기(刑期)를 마친다. 기존에 선고받은 자격정지 기간 7년만 계산하면 이 전 의원은 203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나 이날 1심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 자격정지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 전 의원은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7년보다 3년 더 긴 10년에 이르게 돼 2033년 9월 4일까지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석기#선거비용#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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