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소독한 훈제 연어를 8억 원 어치나 판매한 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성시 식품 제조가공업체 A 사의 공장장 최모 씨(53)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99차례에 걸쳐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독제로 연어를 소독한 뒤 약 8억 원 상당의 훈제 연어 4만6259kg을 제조했다.
A 사가 사용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에서는 멜라민과 비슷한 성분인 ‘시아뉼산’(시아누르산)이 생성될 수 있다. ‘시아뉼산’과 멜라민은 사람이 다량 섭취할 경우 독성이 높아져 신장이나 방광에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물질의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했고 현재는 의료기구나 조리기구, 식기류 소독 등에만 쓰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하지만 A 사는 이런 소독약을 사용한 사실을 숨긴 채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에 훈제 연어를 납품했고, 유통된 연어 제품 중 절반이 넘는 2만5000kg은 회수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미 섭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씨는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소독제를 쓴 이후 여러 차례 세척 과정을 거쳐서 소독제 성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식품첨가물 지정이 취소된 성분의 소독제로 일반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을 소독해 위험성이 크고 식자재 유통업체에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납품해 대형 레스토랑과 급식소 등에 그대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