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홍 후보자가 2002년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싸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30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홍 후보자가 2002년 4월 구입한 대치동 아파트의 시세는 당시 7, 8억 원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관할 구청에는 시세보다 70% 이상 낮은 1억9200만 원에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취·등록세율이 5.8%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세금 탈루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계약 당시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법이었으며 그에 따른 세금도 정당히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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