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 사용? 그룹와이, 전국 1만 2000개 초중고에 소송 검토 중 “저작권법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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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29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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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동아DB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동아DB
‘윤서체’ 무단 사용? 그룹와이, 전국 1만 2000개 초중고에 소송 검토 중 “저작권법 위반했다”

인천의 초등학교 70여곳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꼴 무단 사용을 둘러싸고 저작권 보유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한 매체는 컴퓨터 글꼴 개발업체 그룹와이(윤디자인)가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만 20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사용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초등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여기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와이측은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등의 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워드프로세서 글자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해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 위반 관련 교육을 강화한 상태"라면서 "명백한 증거 없이 수십개 학교의 구매를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구체적 증거가 확인된 학교에 대해서만 글자체 사용권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그룹와이는 이어 내년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그룹와이는 현재 구체적인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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