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는 23일 JTBC ‘마녀사냥’의 지난달 6일과 20일 방영분이 방송심의규정의 성 표현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련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제재 수위 결정은 전체회의에서 내려지지만 보통 소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 관련자 징계 및 경고는 벌점 5점을 받는 법정 징계다.
‘마녀사냥’은 지난달 6일 방송에서 여성 속옷을 머리에 쓰는 장면 등을 방영했고 20일 방송에선 콘돔, 인터코스 등의 표현을 여과 없이 내보내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마녀사냥’은 이달 18일 종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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