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통합…지역별 편차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2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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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2016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가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하며 지역별 보장 편차가 컸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2015년 기준 사망 보험 지급액은 경기 2억 원, 경남 1억 원으로 차이가 난다. 보장항목도 광주 18개, 충북 8개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보험은 사망 2억 원, 통원 일당 3만 원 등으로 보상 범위를 통일했다.

통합보험은 약 300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증명 자료를 해당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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