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비율을 정부가 2020년까지 7% 높이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21일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42.4%인 내진보강 시설물 비율을 5년 뒤 49.4%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1988년 처음 도입돼 높이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적용돼 왔다.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진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내진설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물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부터 지진재해대책법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 기능을 보강해왔다. 2011년부터 진행된 1단계 사업으로 내진보강 비율은 37.2%에서 올해 말 42.4%로 개선됐다. 현재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은 학교 병원 등 31종, 11만여 개에 이른다. 안전처는 이달 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내진보강 사업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8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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