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병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진을 받고 돌연 숨진 40대 남성의 사망원인이 CT조영제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10시 반경 광주 서구 한 병원에서 CT검사를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김모 씨(40)의 사인이 조영제에 의한 과민반응 쇼크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경찰에 김 씨 사인이 육안으로 볼 때 조영제 투여에 의한 과민반응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원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4~8주 뒤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씨의 사망에 병원 측의 과실에 있는지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