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찰, 한상균 위원장에 본격 조사 시작… ‘소요죄 혐의 입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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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3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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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찰, 한상균 위원장에 본격 조사 시작… ‘소요죄 혐의 입증에 주력’

경찰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13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위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일단 제외했던 소요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소요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보다 무겁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요죄는 1987년 이후로는 적용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졌다. 그동안 검·경은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자칫 검·경이 집회·시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계속 거부하자 경찰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한 위원장에 대해 올 4월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부터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의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 8개 혐의 24개 범죄행위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물과 구운 소금을 제외한 다른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있지만,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사진=채널A 뉴스 캡처

한상균 위원장 구속.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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