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3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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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럭운전사 박모 씨는 2001년, 2004년에 이어 지난해 9월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박 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운전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적발 횟수만 기준으로 삼을 뿐 적발 간격이나 불법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타당성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행위 사이의 기간에 관계없이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은 개인이 일정기간 운전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헌법재판소#음주운전#삼진아웃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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