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무병에 주사·약처방 지시한 군의관 면허정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3일 16시 08분


코멘트
의무병에게 대신 주사를 놓게 하거나 약 처방을 지시한 군의관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전직 군의관 한모 씨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장병들을 진료한 뒤 국방의료관리체계 사용이 어렵고 귀찮다는 이유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의료인이 아닌 의무병에게 약 리스트를 외우게 하거나 환자에게 주사 놓는 방법을 가르치고 환자에겐 알아서 약을 주라고 지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한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5월부터 3개월 7일 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 불신을 가중시킨다”며 “원고의 의사면허를 정지한 조치가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법원판결#의무병#군의관#의료사고#의료법 위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