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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구형… 오늘 (11일) 최종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11 13:13
2015년 12월 11일 13시 13분
입력
2015-12-11 13:08
2015년 12월 11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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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할머니’
검찰이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 할머니(8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진행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 존엄의 가치에 의문을 던진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 평의·평결을 거쳐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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