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하라” 압박, 거부하면 건설현장서 집회… 민노총 간부 15명 기소

  • 동아일보

타워크레인업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협박한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분과 집행부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공동 협박 등) 혐의로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인 정모 씨(47)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북지부장 박모 씨(43)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의 3개 타워크레인업체와 10개 건설사를 상대로 민주노총 소속 크레인기사를 채용하라고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분회 단위로 현장을 돌아다니며 채용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해당 업체와 관련된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한 것은 물론이고 타워크레인업체 운영자가 다니는 교회, 시공업체가 운영하는 골프장, 휴게소 등에도 대규모 집회신고를 내 업체를 압박했다. 고발 전담팀을 두고 작업자가 잠시 안전모를 벗은 사진을 찍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빌미가 될 만한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협박이 반복되면서 한 타워크레인업체는 시공업체 4곳과 계약이 해지되는 등 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원 채용을 목적으로 거대 노조가 관행처럼 이어온 조직적 공갈, 협박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민주노총#타워크레인#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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