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제 통과시켰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에 대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는데 관련 처벌 조항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해서라도 컨트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책적 차이를 범죄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한 말씀”이라고 반박하면서 난데없는 장관-시장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건 연장선에서 나왔다. 박 시장이 정부의 반대에도 이 정책을 강행하면 서울시에 돌아갈 1000억여 원의 교부세 중 청년수당 예산(90억 원)만큼 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치인 단체장들의 퍼주기 선심 공세를 막을 필요가 있다. 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고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박 시장을 거들었지만 만일 문 대표가 집권할 경우 세금을 제 돈처럼 퍼주는 지자체장들을 그냥 두고 볼 것인지 묻고 싶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린 무상교복 지원 제도나 지역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지원하려는 청년배당 제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나눠주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박 시장이 이 시장을 “저의 아우이고 동지”라고 치켜세우고, 이 시장이 박 시장을 “스승님”으로 부른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예산 집행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국민 동의 없이 무책임하게 퍼주는 복지 포퓰리즘 행태는 ‘범죄’보다 더 나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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