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사업 추진…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제한
동아닷컴
입력
2015-12-01 10:25
2015년 12월 1일 10시 25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DB. 기사와 무관함
‘국토부 경기도’
국토부-경기도, ‘뉴스테이’ 사업 추진…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로 제한
국토부가 경기도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뉴스테이란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며, 세입자는 이곳에서 최대 8년간 머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와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인천·광주·대구·부산에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맺는 5번째 뉴스테이 업무협약이다.
사진=동아일보DB. 기사와 무관함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만큼 쌓였습니다… 한국 문단의 미래가
“술-담배 자주하고 운동 적게하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54% 높아”
올해 金 수입 급증, 외환위기 때보다 많았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