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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혐의 해경 정장, 징역 3년…관제센터 직원은 무죄
동아닷컴
입력
2015-11-28 10:30
2015년 11월 28일 10시 3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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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세월호 부실구조’ 혐의 해경 정장, 징역 3년…관제센터 직원은 무죄
세월호 부실구조.
대법원이 세월호 부실구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씨(57)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27일 세월호 참사 당시 퇴선 방송 명령 등 초기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포해경 123정장 김경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대규모 인명피해 사건에서 구호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 해역을 관제하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진도 VTS 관제사 12명은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해야 함에도 1명씩만 근무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교신일지를 조작했다.
이에 진도VTS 센터장 김모 씨(46)는 부하 직원들의 근무 태만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유기죄가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 포기처럼 국가 기능을 떨어뜨리고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김 씨 등 직원 13명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교신일지를 조작한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부실구조.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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