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로축구의 심판 매수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성문)가 프로축구단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프로축구 심판 최모 씨(39)와 이모 씨(36)를 19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외국인 선수 계약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종복 전 경남 FC 사장(59)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다.
검찰은 이들이 안 전 사장으로부터 경남 FC의 2부 리그 강등을 막기 위해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3, 2014년 경남FC가 치른 21경기의 동영상을 확보해 유리한 판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최 씨 등이 돈을 받은 뒤 강등 위기에 놓인 다른 구단에 불리한 판정을 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 FC와 경기를 앞둔 다른 팀의 핵심 선수 중 이미 경고를 받은 선수에게 경고를 더 줘 경남 FC와의 경기에는 뛰지 못하게 고의적 오심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매수 혐의가 있는 심판 5명을 소환 조사했고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본 최 씨 등 2명을 먼저 구속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5명은 경남 FC가 강등 위기에 처한 2013년 리그 때 마지막 10경기 중 9경기에 번갈아 심판으로 나갔다. 경남 FC는 2014년 정규리그에서 12팀 중 11위를 기록해 결국 2부 리그로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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