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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농협 입원, 농협 공금 26억 횡령… 공소시효 경과 처벌 못 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04 10:54
2015년 11월 4일 10시 54분
입력
2015-11-04 10:52
2015년 11월 4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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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농협 (사진= KBS 보도 영상 갈무리)
경남 함양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농협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8년간이나 숨겨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버렸다.
물품 구매 업무를 맡고 있던 경남 함양농협 직원 이모 씨(46)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농협 공금 26억 원을 빼돌렸다.
함양농협 관계자는 “담당자가 인수를 받을 때 그때 알았다.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대리점에서 쌀 등 원료를 사들인 것처럼 꾸미고 구매 비용을 가족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가 빼돌린 26억 원은 대부분 주식투자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농협은 일 년에 두 번 재고 조사를 했지만 수십억 원의 재고가 비어있어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확인이 허술했다.
이 씨의 횡령 사실은 자체감사로 지난 2008년 드러났다. 경남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손실이 있으면 총회에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농협 측이 묵인한 사이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은 이미 지났다.
조재열 경남 함양경찰서 지능팀장은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시효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 안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현재도 함양 지역의 농협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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