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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만 판사, 40대 男 여중생 성폭행 ‘무죄’… 선고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19 17:12
2015년 10월 19일 17시 12분
입력
2015-10-19 17:09
2015년 10월 19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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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만 판사’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혼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광만 판사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광만 판사는 “피해자와 조 씨와의 접견록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 피해자도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견록 등에 비춰보면 조 씨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로 인해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진술 외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조 씨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조 씨는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이날 이광만 판사는 ‘여중생 성폭행’과 ‘연인사이 성관계’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
한편, 대법원은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손을 들며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 양을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다음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한 혐의도 있다. A 양은 이 과정에서 조 씨의 아이를 갖기도 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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