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용인 캣맘 사건, 신고 보상금까지 걸어… 최고 5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12 11:10
2015년 10월 12일 11시 10분
입력
2015-10-12 09:49
2015년 10월 12일 09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 = 용인서부경찰서
경찰이 ‘용인 캣맘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CCTV를 분석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을 비추는 CCTV가 1대 있을 뿐이지만 누군가 벽돌을 들고 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입구 및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100여 가구에 이르는 104동 주민들 중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수배 전단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모습의 사진이 담겨 있다.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도 걸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롯데, 이웃사랑성금 70억 기탁
한화, 호주 조선사 오스탈 최대주주로… 마스가 탄력
“진짜 같다”…완도 고향사랑기부제 ‘전복 쿠션’ 답례품 화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