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연기해달라” 거부되자 판사에 의자 던진 20대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9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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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사를 향해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법정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상가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에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심 씨는 항소심 선고기일이던 올해 3월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인석 의자를 집어 들어 법대를 향해 던졌다. 의자는 때마침 이를 보고 제지하기 위해 달려간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왼쪽 무릎을 쳤고, 보안대원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심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법정난동 혐의가 새로 적용돼 또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심 씨가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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