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향군회장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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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전후 금품받은 정황 포착… 집무실-산하업체 5, 6곳 압수수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권 선거와 인사 전횡 의혹을 사고 있는 조남풍 향군 회장(77·육사 18기·사진) 등 관련자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조 회장의 불법 금품수수 정황 등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동구의 재향군인회와 산하 업체 등 5,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재향군인회 건물에 있는 조 회장의 집무실과 향군상조회 등 산하 업체, 서울 송파구 향군타워 등에서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올 4월 회장 선거를 전후해 향군이 운영하는 업체 10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 이사 대표와 노조 간부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은 8월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조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기존 향군 사업체 대표와 임원을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로 교체하며 퇴직금과 추가 위로금조로 2억여 원을 지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기자
#조남품#향군회장#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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