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대변인을 국립大 요직 발령낸 교육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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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大서 금품-향응 받아… ‘감싸기 人事’ 다음날 구속

교육부가 도를 넘은 제 식구 감싸기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김재금 전 대변인(사진)을 국립대인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전북 군산시의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으로부터 골프접대와 5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1일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교육부는 김 전 대변인이 구속되기 바로 전날 그를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이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석 연휴 동안 교육부 실·국장들과 김 전 대변인의 거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황 부총리가 “대가성 없이 친한 지인에게 후원 성격으로 받은 것”이라는 김 전 대변인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별도의 조치 없이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은 같은 직급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국립대의 회계를 총괄하는 요직으로 여겨진다.

교육부는 검찰의 영장청구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는 김 전 대변인의 인사발령 이유를 묻는 언론에 “본인의 의지와 건강상의 문제”라고 둘러댔다. 인사가 나기 약 일주일 전인 지난달 23일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김 전 대변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인사발령을 놓고 “교육부 대변인 신분으로 구속될 경우 조직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서둘러 다른 곳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고위 간부는 “아직 (김 전 대변인의) 수뢰 혐의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성격인 대기발령을 내릴 것이냐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인사를 받게 된 한국교원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국교원대로 발령이 났지만 구속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한국교원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 사실이 언론에 나기 전까지 전혀 몰랐으며 교육부로부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가 최근 국립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총장 자격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며 몇몇 대학이 제청한 총장 후보의 임명을 거부한 사례와 맞물려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검찰은 김 전 대변인 이외에 추가로 교육부 관계자들의 수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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