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혐의 심학봉 의원… 1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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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갑)이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이날 오전 10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사건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시간은 심 의원의 답변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경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A 씨(48·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월 20일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까지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사, 계좌추적 등을 벌였다. 또 9월 17일과 19일 피해자 A 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했고 이번 사건 관련 주변 인물 등도 차례로 불러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이며 심 의원의 기소 여부 등은 단정할 수 없다. 10월 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9월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안을 의결하자 국회에 “사법기관의 판단을 유보한 채 윤리적 측면으로만 징계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존엄과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며 징계 유보를 요청한 상태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성폭행혐의#심학봉의원#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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