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 맥주 먹지마라, ×된다” 허위비방 글 올린 경쟁사 직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5일 14시 18분


‘카스’ 맥주를 허위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유포한 경쟁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지난해 8월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퍼뜨린 혐의(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하이트진로 직원 안모 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당분간 카스 먹지 마라”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정말 ×된다” 등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 안 씨는 “경쟁사에서 소송 건다고 ××들이니 (글을) 어디 퍼 나르지는 말라”고 했지만 이 글은 다른 SNS를 통해 계속 퍼져나갔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해 원인 조사를 벌였지만 문제가 된 냄새는 산화취와 일광취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당초 카스를 생산한 오비맥주 측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안 씨 외에 하이트진로 직원 여러 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측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안 씨 1명만 재판에 넘겼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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