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개표 조작’ 글 올린 30대 누리꾼들 2명 집행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8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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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 씨(37)와 박모 씨(44)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 부장판사는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 부장판사는 “김 씨 등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의견을 그대로 믿고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공간에 공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해당 게시물이 허위라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현 정권 실세 18대 대선 개표부정, 진실폭로, 사법독립훼손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영상을 통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샀던 정윤회 씨가 대선 개표 조작 사실을 모두 털어놨고 대법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온라인 게시판에 김씨의 동영상을 분석하고 내용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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