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몰카 범죄’ 하루 평균 18건…5년 새 6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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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7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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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10년~’14년). 자료=경찰청 (박남춘 의원실 제공)

작년 기준 하루 평균 18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총 6623건으로 일평균 18.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5년 새 6배 가까이 폭증한 것.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몰카 범죄 발생의 40%를 차지하는 등 1위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서울의 몰카 범죄는 하루 평균 7.2건이었다.

이어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범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몰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몰카 범죄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빈번한 실정.

2013년 수원의 한 경찰관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되어 해임된 후에 또다시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구속된 사례가 있고, 작년엔 제주의 소방관이 몰카를 찍다 해임되었다. 올해도 의정부 한 공단에서 직원이 동료 여직원의 책상 밑에 몰카를 설치했다 절반된 사례가 있다.

몰카 범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낮은 죄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남춘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m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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