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총 6623건으로 일평균 18.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5년 새 6배 가까이 폭증한 것.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몰카 범죄 발생의 40%를 차지하는 등 1위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서울의 몰카 범죄는 하루 평균 7.2건이었다.
이어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범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몰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몰카 범죄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빈번한 실정.
2013년 수원의 한 경찰관은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되어 해임된 후에 또다시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구속된 사례가 있고, 작년엔 제주의 소방관이 몰카를 찍다 해임되었다. 올해도 의정부 한 공단에서 직원이 동료 여직원의 책상 밑에 몰카를 설치했다 절반된 사례가 있다.
몰카 범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낮은 죄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남춘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