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음료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실 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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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박모 할머니(82)의 변호를 밭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중원 관계자는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상주지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면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맡는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보통 준비 과정을 거쳐 신청 시점에서 두 달여 뒤에 재판을 진행하지만 현재 사건이 밀려 있어 늦으면 내년에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할머니의 가족은 최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변호사 1명과 중원 변호사 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들은 A4용지 3800여 장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박 할머니와 만나는 등 무죄 입증을 위한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박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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