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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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은닉 정황”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 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 기소)에게서 3억5800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구속 기소)를 통해 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로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사진)을 1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19대 국회 들어 다섯 번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김 씨가 (검찰이 파악한) 자신의 횡령액을 채우기 위해 시계 등을 먼저 돌려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이 수사 초기 주변 사람들에게 “김 씨로부터 차명으로 500만 원 정도를 후원받았을 뿐”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김 씨에게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증거은닉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소환해 박 의원의 지인 김모 씨가 경기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 설립을 허가받는 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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