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브로커 엄단”… 30명 수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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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8명 징계요청도

허위 서류 제출을 종용하는 등 돈벌이를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에 대해 법원이 대거 수사와 징계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로 의심되는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 총 3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원은 브로커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관련된 변호사 11명 등 28명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각각 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8명 등 35명에게는 서면경고를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4명과 법원사무관, 변호사 등 36명을 투입해 최근 1년간 제도 악용이 의심스러운 개인회생 사건 349건을 분석했다. 브로커들이 채무자에게 불법 행위를 소개하고 사건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에 고발당한 A 변호사는 당사자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계좌 명세서나 소득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 B 씨는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이 적힌 계약서의 숫자 ‘9’ 위에 ‘3’을 덧붙인 후 복사한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서면 경고나 징계 요청에 그친 대리인들에 대해서도 위법 정보가 추가로 수집되는 경우 수사 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개인회생#브로커#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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