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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총기난사 임 병장, 군 법원 2심에서도 ‘사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5 12:19
2015년 11월 15일 12시 19분
입력
2015-08-17 15:42
2015년 8월 17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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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23)이 군사법원의 2심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에 따라 임 병장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에 사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병장이 범행 과정에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이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서는 “정상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특히 임 병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기일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 제1군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열린 임 병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임 병장 측은 같은 달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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