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5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공무원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 서영민)에 배당하고 수사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형사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투입하고 필요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특히 피해 여성의 진술 번복 과정에 심 의원 측의 합의금 제안이나 회유 협박 등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두 사람 사이에 강압적 성관계가 있었는지, 진술 번복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3일 밤 극비리에 심 의원을 불러 2시간가량 조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심 의원이 피해 여성의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심 의원은 2년 전 측근인 경북지역 인터넷매체 소속 A 씨로부터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 씨를 소개받았다. A 씨의 가족은 지역의 대기업 보험사 간부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도 과거 같은 보험사에 다니다 최근 여러 회사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에게 심 의원을 소개한 사람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보험사 간부의 가족이다 보니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경찰은 심 의원 측의 합의금 제안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금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범죄로 볼 수 없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등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 더이상 수사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재수사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여성단체가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하면 최대 1년까지 걸리는데 심 의원은 열흘도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지한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오해를 풀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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