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향군 정상화 모임’이 4일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향군 정상화 모임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조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 회장은 향군에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최모 씨의 측근 조모 씨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조 씨를 경영본부장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받은 선거자금으로 대의원 200여 명에게 돈 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는 의혹도 있다”며 “산하업체장 임명 과정에서 매관매직 의혹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발장에 조 회장에게 선거법 위반, 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향군인회 직원들은 국가보훈처에 조 회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진정했고, 보훈처는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의혹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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