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한 50대 전직 경찰관 법정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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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김모 씨(5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 모 지구대 팀장으로 일하던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국산 미니밴 차량과 집 안방 등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볼펜으로 4차례에 걸쳐 내연녀 이모 씨(46)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몰카 볼펜’을 상의 주머니에 꽂은 뒤 조수석이나 옷걸이 등에 자연스럽게 걸쳐 놓는 방식으로 이 씨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올해 5월 이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그동안 찍은 알몸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각 20~30분 길이의 성관계 동영상 4개를 확보했다. 경위였던 김 씨는 이 사건이 문제돼 6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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