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불법시위 주도 혐의’ 박래군 씨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1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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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당국에 신고 없이 세월호 추모집회를 하면서 경찰관 폭행, 교통방해 등 불법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씨(54)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단체 운영위원 김혜진 씨(47·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4·16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18개 시민단체 모임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의 연대 조직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한 4월 11~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세월호 인양 및 정부 주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4·16때 외국 나가는 게 대통령인가” “박근혜는 물러가라” 등의 말로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주요 도로를 무단 점거, 청와대 진입까지 시도했다. 해산을 요청하는 종로서 경비과장에게 “다시 짖는다”며 야유를 보내고 불법 행진을 막는 경찰저지선과 시위대의 충돌을 부추기기도 했다.

특히 박 씨는 1만여 명이 참가한 4월 18일 집회에서 쇠꼬챙이와 쇠파이프, 당구큐대 등을 가진 일부 폭력 시위자들과 함께 경찰버스 등 차량 71대를 파손시키고 경찰관 7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도 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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