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재수사 결과 발표, 기수열외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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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4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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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재수사 결과 발표’ (삽화= 동아DB)
‘해병대 재수사 결과 발표’ (삽화= 동아DB)
‘해병대 재수사 결과 발표’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뒤 자살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 사건과 관련해 전면 재조사에 나선 해병대사령부 재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직접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가담한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24일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A 일병(20)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수사 발표 결과, 지난 5월 이 부대에 배치된 A 일병은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선임병들로부터 ‘내무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 ‘기합이 빠졌다’, ‘행동이 느리다’ 등의 이유로 철모로 머리를 맞는 등 수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화장실 및 생활관 등에서 3~4회 정도의 손이나 발을 이용한 얼굴 및 가슴 폭행이 있었다. 또 경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경례를 500차례 시켰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A 일병은 상담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사단 헌병대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2사단 헌병대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입건 대신 영창과 타부대 전출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또 전출을 원했던 A 일병과 피해자들은 계속 부대에 남도록 조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A 일병은 지난달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했고, A 일병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공개됐다.

해병대 사령부는 최초 피해사실을 인지한 현장 부대에서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과 사건 조사를 맡은 사단 헌병대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해당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소속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수사를 담당했던 사단 헌병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로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알려진 바와 달리 해병대 특유의 ‘기수열외’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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