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 브로커’에 뒷돈 혐의 前 경찰 총경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4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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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공사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8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직 경찰 총경 강모 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총경으로 퇴직한 강 씨는 기업체에 재취업해 대관업무를 보던 중 유 씨를 만나 전국 각지의 아파트 및 쇼핑몰 건설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구청 공무원과 건설사 대표 등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총 17회에 걸쳐 8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강 씨는 국무총리실·국가청렴위원회 등에서 10년 넘게 파견 근무하며 쌓은 인맥을 토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연루된 함바 비리 사건으로 여러 차례 구속됐던 유 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틈을 타 강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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