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모 “악감정 없지만 1억원 준건 사실”… 홍준표측 “돈 받은 적도 만난 적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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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첫 재판서 팽팽… 洪지사, 판사 동기 변호사 선임 취소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정치자금이나 다름없어 (1억 원 전달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만난 사실조차도 없다.”(홍 지사)

‘성완종 리스트’와 연루된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여부를 둘러싸고 당사자들의 말은 완전히 달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 측과 윤 전 부사장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홍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윤 전 부사장만 피고인석을 지켰다.

윤 전 부사장 측은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홍 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윤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6월 날짜 불상’이라고 적힌 공소장과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을 받은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 등을 특정하라”고 검찰에게 따졌다. 검찰은 “국회 출입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 두 달여의 기간으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충분하다”며 맞섰다.

검찰은 또 홍 지사 측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에 “참고인 오염이나 정치 등 기타 외부 요인을 막기 위해 기일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이 당대표 당선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홍 지사는 앞서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24기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날 취소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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