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재산 빼돌려 상속세 피한 효자건설 회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3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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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물려받을 그룹 재산을 공익재단인 학교법인에 위장 증여해 상속세 100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지양 효자건설 회장(54)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5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10년 4월 효자그룹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700여억 원을 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에 증여해 상속세 100억여 원을 공제받았다.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대가성이 없어야 하지만 유 회장은 기부 조건으로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 원의 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면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학교로 넘겨 회사에 수백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 회장이 막대한 재산을 공익법인에 증여하는 것처럼 속여 100억 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회사 채권자에게 큰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1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회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상속세를 내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과 벌금 105억 원으로 감형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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